상간녀소송변호사는 부정행위 상대방(상간남·상간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핵심 법리와 최신 판례를 근거로 가장 효과적인 주장 구조를 구성하는 전문가다. 상간녀 소송은 단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혼인 파탄 여부, 부정행위 시기, 관계 지속성, 피해자 정신적 손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특히 최근 판례는 단순 호감 표현이나 일시적 연락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혼인관계 침해의 인식·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핵심 판단요소로 삼는다. 이에 따라 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성에 주력하며, 실제 생활기록·메시지·계좌거래·사진·동선자료·통화내역 등의 종합 제출이 매우 중요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근거한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6다243192 등)라고 판단한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
법원은 부정행위 여부뿐 아니라 제3자의 “혼인관계 존재 인식”을 중요시한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이 제한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시지·SNS 기록 등이 실질적 증거가 된다.
상간녀 소송의 승패는 증거의 양보다 “핵심 증거의 구조화”가 더 중요하다.
전문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간접증거 연결 방식”으로 체계화하여 입증력을 높인다.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근 법원은 조정을 통해 빠르게 합의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전략 설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위자료는 통상 300만~3000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며, 다음 요소를 종합 평가한다.
대표적인 대법원·하급심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 검색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가능하다: https://glaw.scourt.go.kr.
Q1. 증거가 부족해도 소송 가능한가요?
A. 간접증거 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 승소 사례도 많습니다.
Q2. 배우자만 소송하고 상간녀는 소송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상간녀 소송은 부정행위 억제 효과가 크고 위자료 회수가 가능합니다.
Q3.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나요?
A. 300~3000만 원이며 장기·고의성 강한 경우 4000만 원 이상 사례도 있습니다.
※ 본 글은 상간녀소송변호사 관련 법률·판례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안내 문서이며, 실제 사건은 혼인 파탄 경위·증거 구조·상대방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소송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