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사유?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사이에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표 방법이 있다면?
결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효과"
- 혼인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혼인신고 했던 기록이 삭제됩니다.
-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며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 사유?
- 결혼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 "효과"
- 결혼관계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소급효의 불인정으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혼인신고했던 기록이 남게 됩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인척관계의 종료
- 자녀에 대한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