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어집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동
- 미성년인 자녀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
-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