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정조의무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이 입증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기간·혼인 유지 가능성·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혼인신의성실의무(민법 제826조)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평가되며, 배우자가 아닌 제3자라도 ‘혼인관계의 평온을 해친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 폐지(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유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생활기록, 문자, 가족관계증명 등)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의 종합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불법적인 방법(불법녹음, 무단도청 등)으로 취득한 증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에서 산정되며, 혼인기간, 자녀유무, 상간행위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8므13092 — 혼인 파탄 전 부정행위 인정, 상간녀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명령.
서울가정법원 2021드합30252 — 상간녀가 기혼사실을 몰랐던 경우 위자료 책임 부정.
대법원 2020므10235 —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인정.
Q1. 배우자가 아닌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과 별도로 제3자(상간녀)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후의 관계도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이후의 관계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3.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A.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습니다. 단,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위자료 산정 및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확보 및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